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 8항]
공항시설, 학교시설, 병원(종합, 요양), 대형건축물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1. 사전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2. 정밀 육안조사 및 비파괴 시험
3. 시설물 상태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4. 보수·보강 설계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종합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