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21층 이상 or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철도역·관람장
연면적 1만㎡이상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최초점검
↓
10년 이후
A등급
↓
6년에 1회
D~E등급
↓
4년에 1회
B~C등급
↓
5년에 1회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시설물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3. 현장재료시험(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중성화시험, 철근탐사시험, 철근부식도시험)
4. 구조체 변위·변형 조사 (건축물 기울기 조사, 부재 변위·변형조사, 부동침하 기울기조사)
5. 구조물의 응력해석 및 안전성 평가
6. 구조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평가
7. 보수·보강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