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 2조 1항,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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