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공항시설, 학교시설, 병원(종합, 요양), 대형건축물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1. 사전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2. 정밀 육안조사 및 비파괴 시험
3. 시설물 상태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4. 보수보강 설계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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