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SAFETY
안전부분
건설공사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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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실시시기

공항시설, 학교시설, 병원(종합, 요양), 대형건축물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내진성능평가절차

1. 사전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2. 정밀 육안조사 및 비파괴 시험

3. 시설물 상태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4. 보수보강 설계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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