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1종시설물]
21층 이상 or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철도역·관람장
연면적 1만㎡이상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시설물]
16층 이상 공동주택
1종 외 16층 이상 연면적 30,000㎡이상
1종 외 연면적 5,000㎡이상 문화 및 집회,판매 시설 등
1종 외 철도역
1종 외 5,000㎡이상 지하도상가
[3종시설물]
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초과 4층이하 연립주택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반기 1회 (상. 하반기 2회)
A~C등급
↓
반기 1회
D~E등급
↓
해빙기, 우기, 동절기(연 3회)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시설물 외관조사
3. 보수·보강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