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시설물안전법 제2조 5항]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1차 :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1차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2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1차 : 토공사 시공 시
2차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 시
3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2차 : 되메우기 완료 후
1차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2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1차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 시
2차 :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1차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2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1차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 시
2차 :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1차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 시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시
1차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시
3차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1차 :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1차 :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설치 말기단계 시
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차 : 조립.설치 최초 완료 시
2차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1차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시
2차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 시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 시
1차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브라켓 비계 설치 시
1차 :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