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SAFETY
안전부분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실시시기

[건축물]                                            

1차 :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차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2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1차 : 토공사 시공 시                        

2차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 시                 

3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2차 : 되메우기 완료 후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차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 시 

2차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 시  

[천공기(높이10미터 이상)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차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 시

2차 :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차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 시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시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1차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2차 : 타워크레인 인상 시 마다

3차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차 :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1차 :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설치 말기단계 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1차 : 조립·설치 최초 완료 시

2차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터널 지보공]                              

1차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시           

2차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 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 시

[브라켓 비계]

1차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브라켓 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1차 :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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