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SAFETY
안전부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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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용중인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도서와 관련서류 및 제반 법규를 철저히 확인, 검토하고 전체 시설물에 대한 현 시공 상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하자내용을 발췌하고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공사내역 및 비용을 산출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신속한 하자처리를 도모함으로서 사용자의 편익도모와 객관적인 기준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 시행령 별표 4)

조사절차

(해당 연차의 하자조사에 따라 변경가능)

1. 예비조사

- 업무협조사항 협의

- 조사일정 협의

- 설계도서 확인 및 인수

- 하자접수 및 처리현황 확인

- 허가관청의 행정정보공개 신청

(사업계획설계도면)

2. 기본조사

- 설계도면 검토

- 특기시방서 및 승인조건 검토

- 아파트 하자접수 및 처리현황 검토

3. 상세조사

- 공용부분(건축)하자조사

- 전유부분 조사

4. 조사내용의 검토 및 하자 항목결정

- 종합분석

- 하자 발생 사항의 조사 결과 분석

- 전용부분, 공용부분 하자내용 집계

- 하자 원인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법규 및 조례와 상이한 부분 검토

- 하자보수•보강 방안제시

- 구조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

- 각종 현장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

- 구조적 상태성과 안전성 분석 및 평가

- 하자내용 및 구조물 상태 종합분석&평가

하자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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