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점검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건축 기술의 발달 및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 및 성능기준에 부족한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에 대한 성능유지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정기점검 매뉴얼 中]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변경 (건축물 관리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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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건축물 관리법)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