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말한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인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 중 1개 업종의 업무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옥상방수
옹벽보수보강
외부도장
외장설치
위생시설설치
전정재교체
철골보강
철근콘크리트타설
콘크리트+타설공사
탄소섬유보강
탄소섬유시트보강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