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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 등의 내용을 토대로 관리주체에서 제공한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각종 시험 및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 및 추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상시설물
[1종시설물]

21층 이상 or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철도역·관람장

연면적 1만㎡이상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시설물]

16층 이상 공동주택

1종 외 16층 이상 연면적 30,000㎡이상

1종 외 연면적 5,000㎡이상 문화 및 집회,판매 시설 등

1종 외 철도역

1종 외 5,000㎡이상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최초점검 4년 이후

A등급

4년에  1회

B~C등급

3년에  1회

D~E등급

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1. 예비조사

2. 시설물 외관조사

3. 시설물 조사 및 재료시험(반발경도시험, 중성화시험)

4. 구조체 변위·변형 조사 (건축물 기울기 조사, 부재 변위·변형조사, 부동침하 기울기조사)

5. 구조물의 상태평가

6. 보수·보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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