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 등의 내용을 토대로 관리주체에서 제공한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각종 시험 및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 및 추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21층 이상 or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이상 철도역·관람장
연면적 1만㎡이상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16층 이상 공동주택
1종 외 16층 이상 연면적 30,000㎡이상
1종 외 연면적 5,000㎡이상 문화 및 집회,판매 시설 등
1종 외 철도역
1종 외 5,000㎡이상 지하도상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최초점검 4년 이후
A등급
↓
4년에 1회
B~C등급
↓
3년에 1회
D~E등급
↓
2년에 1회
1. 예비조사
2. 시설물 외관조사
3. 시설물 조사 및 재료시험(반발경도시험, 중성화시험)
4. 구조체 변위·변형 조사 (건축물 기울기 조사, 부재 변위·변형조사, 부동침하 기울기조사)
5. 구조물의 상태평가
6. 보수·보강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