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CONSTRUCTION
종합건설분야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목재, 철재, 토석 등을 사용하여 생활에 중요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등의 구조물을 건설, 유지하는 공사를 말한다.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19. 6. 18.>)
영업의 종류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개인
10억원 이상

※ 건설기술인의 분야·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산법시행령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 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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