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상 업무 | 비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그 밖에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트 포함의 업무 | |
235 | 공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23531),방사선사(23532), 그밖에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 |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그 밖에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 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
432 | 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그 밖에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