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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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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대상시설물

업무시설(빌딩, 공공기관, 회사 등)

상업건물(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건물(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기숙사 등)

기대효과

순회적,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점 점검, 정기적으로 대청소 하는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건물의 위생을 확보함으로 써, 나아가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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