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업무시설(빌딩, 공공기관, 회사 등)
상업건물(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주거건물(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순회적,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점 점검, 정기적으로 대청소 하는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건물의 위생을 확보함으로 써, 나아가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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