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를 말한다. (환경부 용어사전 참조).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로 나눌 수 있다.
가정에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생산 및 공급과정을 거치게 된다.
저수조는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과 단수 등 비상시에 음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하지만, 유지관리가 소홀한 경우에는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수돗물 수질이 나빠지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
대형건축물 의무화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의 주차장 면적제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으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
∙ 객석수 1,000석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체육관
∙ 대규모점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 시설
소형건축물 의무화대상[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
조사사항 | 점검기준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
저수조 주취에 고인 물, 용수(用水) 등이 없을 것 |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 |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 |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않을 것 | |
저수조 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도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游物質)이 없을 것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을 것 |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浮游物質)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않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냄새 | 물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
맛 |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 것 |
색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않을 것 |
탁도 |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