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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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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소독은 방역활동 중 하나의 조치방법으로 감영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 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업의 방법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 가. 물리적ㆍ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防鼠處理)를 해야 한다.
  • 다. 살서제(殺鼠劑)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제품(살균제품 및 구제 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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