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은 방역활동 중 하나의 조치방법으로 감영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 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 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4. 쥐의 방제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제품(살균제품 및 구제 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